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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가산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ksj9***   2009-10-14 오전 9:0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4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A는 로컬 수출업자로서 거래내용은

1) 수출물품 공급일: 2008.04.15 금액2억(가액)

2)내국신용장 개설시기: 2008.05.30



04.15일 거래건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바로 영세율로 교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최근 법규팀 해석(법규과-3056,2008.07.08)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교부한경우, 추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이경우엔느 부가세법(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를 부과한다고하였다고

하는데(영세율 인정)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급일과 내국신용장이 같은 월이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14 오후 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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