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법인명의로 차량 2대를 리스해서 매달 리스비가 지급됩니다. 대표자와 다른 직원이
사용하는데 리스료와 관련 주유비등 차량유지비는 법인세 비용인정되는 것이죠? 혹 사용직원의
급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2. 만약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처분할 때와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회사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3. 저희가 영업직원에게 매달 15만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고 이를 전액 과세급여로 처리하면서
실비용(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마일리지는 회사의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개인의 과세
급여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직원 마일리지비용도 과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