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단 통지서를 받지않은 경우
1. 전년도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과 분개는?
(현재 외상매출금은 못받은상태구요)
2. 위경우 외상매출금을 받은경우 상여로 처분하나요?
3. 현금으로 받고 작년말 현재 가수금이 있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분개는?
통지서를 받은경우
1.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구요 대표자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나요?
2. 대금을 못받은 경우와 받은 경우가 혹시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