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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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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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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오후 5:0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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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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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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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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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매출 4월1일-6월30일 신고일자 10월 30
매출액 0
매입액 100,000 부가세 10,000
그럼 환급이 10,000이잖아요
이러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이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00 *10% * 50%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0,000*경과일수 *3/10000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 * 1%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매입처별은 안 붙여도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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