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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09-10-13 오후 5:0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3

기한후신고 매출 4월1일-6월30일 신고일자 10월 30

매출액 0

매입액 100,000  부가세 10,000

 

그럼 환급이 10,000이잖아요

이러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이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000 *10% * 50%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0,000*경과일수 *3/10000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00 * 1%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매입처별은 안 붙여도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9-10-14 오전 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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