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공사한 대금은 9월달에 부가세만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액만 입금했으나 실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하여
입금한 금액을 다시 환불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대급금 400,000 / 보통예금 400,000
보통예금 400,000/ 부가세 대급금 400,000
이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