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 공과금
보수료 300,000 등록세98,000
부가가치세 30,000 교육세19,000
증지대 15,000
등본료 12,000
공증료 30,000
소계 330,000 소계 174,000
이렇게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0 부가세 30,000 받아야 하는거고
분개는
일반전표
세금과공과금 117,000
지급수수료 57,000 / 현금 174,000
매입매출전표
지급수수료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 현금 330,000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거는
지급수수료계정과목으로 하면 3만원초과해서 정규증빙영수증미수취금액 2% 가산세 해당인가요?
법무사사무실에다 등록세,교육세,증지대,등본료,공증료 영수증 다 달라고 해야한는건가요?
법무사사무실에서 왜 영수증 내역서만 보내주었는지... ㅠㅠ
원래 영수증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