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심한 질문이지만,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경우 받을어음계정을 장부에 받을어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공사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하는데, 분쟁이 발생해서요~ 바쁘시게찌만,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도 주시면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