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사망 해서 사모님으로 대표자를 변경 하였습니다.
퇴사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여
연말정산 처리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여 작년까지는 사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여 지금은 대표자를 사모님으로 변경 하였는데
배우자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여
퇴직금 정산과 퇴직처리 일반 경우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