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은 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해외주식을 취득 했습니다.
취득당시 환율은 만일 1,500원 이었다고 가정하고
기말 현재 해외주식을 계속보유 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해외주식가격은 취득 당시 가격
그대로 이고 환율만 1,000원으로 하락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락한 500원 만큼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하면 회계처리가 위배가 되는 것 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500원 만큼은 단기매매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하지 말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