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보증금으로 1억5천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실물건 으로 받고
상계할 경우에 대한 분개처리방법
둘째 당사가 화재로 인하여 재고상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어 폐기처분하였을 경우 분개처리
셋째 화재로 인하여 화재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분개처리 방법
(화재로 인하여 상품을 1억2천 (장부가액)을 폐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7천8백 을 받음)
처음 있는 일이라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명쾌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