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지방에서 하는 건설현장의 급여신고시
일용직 부분에서 갑근세, 주민세가 발생하였는데요
여기서 주민세를 공사현장의 구청으로 납부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도 안분계산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계산식은??
혹시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일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