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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이사로 주식 20% 보유하고있다면 답변 만족도
jim***   2009-10-12 오후 12:3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1. 회사를 양수 양도 받았습니다.  주주명부에 양도 양수 받을때 요율

   20% ---> 80%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가지급금외 법인세 인정상여등등 어떤 것들에 책임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종류]



2.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50% 이상만 책임이 있지만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주주 20%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알고 있습니다. [친인척은 아니지만 경영에 참여 했다고 볼 경우]



    20% 이하 인 경우 세금등의 책임을 면하지만 가지급인정이자는 책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12 오후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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