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지판매 법인입니다.
토지 판매시 면세업체이구요.
2008년 9월4일 차량 2백만 구매 기타부수비용 369,600
감가상각 계상 356,230 (2,369,600x0.451x4/12)
2009년 9월2일 퇴사자 급여로 차량 지급
과태료 및 자동차세 654,480
송금 수수료 2,300
급여 1,000,000
분개
차변 세금과 공과 654,480 대변 차량운반구 2,000,000
지급 수수료 2,300 감가상각누계액 -356,230
미지급금 1,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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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780 1,6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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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처음 차량을 구매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저희도 매각형태를 취할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저희가 토지 판매 법인이라 토지 판매시는 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는데
판매 대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