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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2009-10-12 오전 10:0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회사에서 식대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요.

그 식당이 회사소유는 아니고 외주인데...

직원들 식대 지급이 될때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해서요.

 

ㅇㅖ를들어 개인당 직원 식대가 100,000원인데.

지급해야 될 식대비가 50,000원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0명 기준이라 한다면...

지출결의서에 직원 복리후생비로..

10만원씩으로 처리하고

 

그 외주식당에 결재를 해줄때 지출결의서에 50만원 으로 처리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직원 복리 후생비로 식비를 제외한 5만원으로 처리하고

 

외주식당에 결제 해줄때 증빙자료로서 지출결의서에 50만원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12 오후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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