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요.
그 식당이 회사소유는 아니고 외주인데...
직원들 식대 지급이 될때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해서요.
ㅇㅖ를들어 개인당 직원 식대가 100,000원인데.
지급해야 될 식대비가 50,000원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0명 기준이라 한다면...
지출결의서에 직원 복리후생비로..
10만원씩으로 처리하고
그 외주식당에 결재를 해줄때 지출결의서에 50만원 으로 처리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직원 복리 후생비로 식비를 제외한 5만원으로 처리하고
외주식당에 결제 해줄때 증빙자료로서 지출결의서에 50만원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