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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카드로 결제 후 부가세 답변 만족도
pyr0***   2009-10-10 오전 11:1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정말 초보자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대리기장)

 

법인신용카드사용 전표를 분개 하는데요

 

1. 식대를 결제한 전표를 분개중 전표상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전 경리직원에게 인수인계받을때 카드전표상 부가세표시가 없으면 공제 안되는 전표로 처리하라

 

고 하였는데요. 이지분개에서 검색하니 또 아닌것 같기도 해서요,

 

2. 물건을 샀다가 바로 취소한 법인카드전표도 분개하여야 하나요?

 

3. 법인카드로 산 고속도로카드(부가세가 표시 안되어 있음) 공제대상 인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0-11 오전 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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