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초보자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대리기장)
법인신용카드사용 전표를 분개 하는데요
1. 식대를 결제한 전표를 분개중 전표상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전 경리직원에게 인수인계받을때 카드전표상 부가세표시가 없으면 공제 안되는 전표로 처리하라
고 하였는데요. 이지분개에서 검색하니 또 아닌것 같기도 해서요,
2. 물건을 샀다가 바로 취소한 법인카드전표도 분개하여야 하나요?
3. 법인카드로 산 고속도로카드(부가세가 표시 안되어 있음) 공제대상 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