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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대여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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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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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오전 11:37: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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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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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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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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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출장 등 저녁식대를 할경우 한꺼번에 수요일에 지출결의서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2009년 09월 31일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대변) 종업원대여금 50,000
돈을 지급할시
2009년 10월 1일
차변) 종업원대여금 50,000
대변) 현금 5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또 앞전에 질문한 가수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회사 경비일경우
2009년 09월 27일
차변) 소모품비 20,000
대변) 가지급금 20,000
돈을 지급할시
2009년 10월 3일
차변) 가지급금 2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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