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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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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오전 11:40: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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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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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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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5월말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근로정산(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분이 199,980원이 발생하여 6월10일 6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원천세 1,502,620원중 중도퇴사자 근로정산 환급분 199,980원을 차감하고 1,302,640원을 납부하였다면(단 중도퇴사자 환급분은...!!미리 지급되었다면 분개는 어떻해 되나요?) 원천세 납부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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