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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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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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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오후 9:4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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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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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예>특소세과세표준:총승인액1,000,000-봉사료(150,000)=850,000
850,000원에 1.243을 나눈금액 683,829 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납부할세액
77,273)
그럼, 실제 매출액은 683,829인가요?아니면 772,727인가요?
그리고 봉사료가 총승인액에서 20%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봉사료의 5%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봉사료가 20%가 초과하지 않는 이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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