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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wscaw***   2009-10-08 오후 7:0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사장님 개인카드로 사용하신 지출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경우를 가수금으로 분개하려고 하는데요...

카드영수증이 있고 분개는

 

차변    가수금(대표님 이름)      대변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고 카드영수증을 증빙하려고 합니다.

맞는경우인지요?

 

혹시 예를 들어

 

차변 복리후생비(간식대/쿨마트(상호))    대변에 가수금

 

대표님께 돈을 드릴때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이중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첫번째와 같이 그냥 바로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9 오전 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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