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카드로 사용하신 지출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경우를 가수금으로 분개하려고 하는데요...
카드영수증이 있고 분개는
차변 가수금(대표님 이름) 대변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고 카드영수증을 증빙하려고 합니다.
맞는경우인지요?
혹시 예를 들어
차변 복리후생비(간식대/쿨마트(상호)) 대변에 가수금
대표님께 돈을 드릴때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이중으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첫번째와 같이 그냥 바로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