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일 전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전도금 1,000,000 / 현금 1,000,000 로 분개하였습니다
2. 1/31일에 정산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2일 복리후생비 500,000, 1/20일 교통비 300,000 , 1/30일 사무용품비 300,000원 등을
사용하여 100,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1/31일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500,000 / 전도금 1,000,000
교통비 300,000 미지급금 1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3. 이후, 2월 1일에 200,000원을 전도금을 지급하고, 이것을 1/31일자 미지급금과 연계하여
현금은 300,000원을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는것이 맞나요
전도금 200,000 / 현금 300,000
미지급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