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대행을 하는업체인데요
사람들이 분양을 하면
입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연수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맞을까요?
만약 기타 소득이라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