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9. 09. 25 선급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계약금 지급)
2009. 09. 30 차량운반구 12,234,545 / 외상매입금 13,458,000
부가세대급금 1,223,455
2009. 10. 08 차량인도금 및 등록세, 수수료 포함 송금 (14,173,450원)
10월 8일자로 등록이 완료되었구요. 이경우에
외상매입금 13,458,000 / 보통예금 14,173,450
차량운반구 367,020 (차량등록세)
차량운반구 244,680 (차량취득세)
차량운반구 7,600 (자동차번호판,봉인장치대금)
차량운반구 40,627 (국공채매입계산서)
차량운반구 33,000 (등록대행수수료)
차량운반구 100,000 / 선급금 100,000
분개는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전체 차량운반구 금액과 송금액 예금액수가
틀린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