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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답변 만족도 -
jhki***   2003-06-09 오전 11:3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4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더 알고 싶어서요.

자기차량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원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경우에 유류대, 통행료 등은 자기차량보조금 200,000원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나요?

자기차량보조금 20만원 받고 지방출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지급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자기차량보조금이나 식대 50,000원 비과세를 총급여액에서 빼지않고 하다가 6월달부터 비과세를 빼고 갑근세나 주민세등 납부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6-09 오후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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