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법이 좀 까다로워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저희회사는 기계설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입처에서 기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데까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 계약한 시점에 계약금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을 하고
한달뒤 중도금을 일의 진척도에 따라 30% 정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고 나머지 잔금은 한달뒤 일이 마무리될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이런경우 부가세법에 위배됩니까? 중간지급조건부는 6개월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