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공사비중 수전설비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B법인 시공업체에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수전설비공사비라는 항목은 없구요. 공사내역서등에는 있습니다.
공사내역서에는 법인도장등은 없구요.
A법인은 B업체에 대금지불된 상태구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A업체(사업주라서)로 표준공사비 청구서가 왔습니다.
한전에서는 B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구요.
B업체에서 A로 대금을 보내주면 A가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A(사업주)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A로 보면 매출로 보기는 좀 아닌것 같구요.
한전에서 나온 세금계산서로 부가세환급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1. 매출로 잡으로 한전에서 온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2. 매출로 보든 아니든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3.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