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문의 입니다.
당사는 영세율 조기환급 법인입니다.
조기환급 관련 해서는 영세율 조기환급과 고정자산 취득 조기환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당사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을 꼭 기재해야 하는지요?
두번째는 수입장비를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처리하는지..
위 두가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