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패밀리입니다.
대표이사 형수가 과장이지요..
이번에 a라는 회사에 외상매입금40,000,000원중 지급할때 법인통장에서 13,000,0000원을 입금하고.27,000,000을 오모씨의 통장엣 바로 a라는 회사에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라는건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모씨는 그 돈을 법인으로 입금시켜서 그 법인통장에서 a라는 회사로 입금되어야하는것같은데........
회계처리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