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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급여가 10월분부터 감봉됐을때 소득세, 주민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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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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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오후 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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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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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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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저희 사장님 급여를 09.10월분부터 급여가 감봉 됐
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주민세 계산시 사장님 주민등록등본상에 사장님하고, 아들
(97년생) 13살 하고 등재되어 있구요, 저희 사장님은 기본급만 있고 비과세금액은 없
습니다. 기본급이 2,333,000원 이면 지급금액도 2,333,000원 됩니다. 그러면 갑근세
는 2009년 2월분 간이세액조견표보면 2,330 이상 ~ 2,340 미만 공제대상가족수 2인
을 보면 간이세액이 28,100원이 나옵니다. 주민세는 2,810원 이구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소득세가 제가 09년2월 간이세액조견표 보고 20세이하 자녀가 1
명있으면 2인공제대상수 보고 소득세가 28,100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세는
당연 2,810원이구요..
전문가님, 무튼 09.10월에 사장님 급여 감봉한거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지급사항 - 총지급금액 : 2,333,000(기본급만 있음)
공제사항 - 갑근세 : 28,100
소득세 : 2,810
건강보험료 : 59,250
장기요양보험료 : 2,830
연금보험료 :162,000
(연금보험료는 09.11월부터 감봉된 급여의 4,5%로 적용된다고 함.
연금공단에서요)
실 지급액 => 2,078,010원
사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다 공단에서 알아봤구요.. 제가 알고싶은거는 소득세, 주민세 금액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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