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인데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사를 하였을경우 이 퇴직금을 직원이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한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