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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관련 장비(질문3건) 답변 만족도
mone2***   2009-10-07 오전 11:5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5

1.

무상으로 취득한 중고장비(제작년도 05년, 고장 작동안함)가 있습니다.

 

취득시 무상이기때문에 회계처리 및 유형자산 상각대장에도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고 장비를 수선하여(6~8백 예상) 중고장비를 정상 가동 가능하게 할 경우

 

그 수선비를 취득가로 하여 유형자산 취득처리 및 상각대장에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그냥 수선비 처리하고 별도 감가상각을 안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당사는 취득단가 1백만원 초과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무상으로 취득한 장비를 만약 재 매각 하게 될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관해 질문입니다.

 

취득시 무상으로 취득 회계처리 및 상각대장에도 포함 안되어 있는 장비를 재 매각할경우

 

그냥   보통예금 ****   /     유형자산 처분이익 *****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3.

수입 장비 관련 취득시점 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 인식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장비관련 신고일은 9월 30일 입니다.(필증30일) 하지만 허가는 10월 1일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장비관련 본체대금 인식은 신고일인 9월 30일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 난(수입세금계산서 10월1일 교부) 10월 1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7 오후 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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