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는 아예 없고 총액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직접 부가세를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경우(수기 포함)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공급자의 수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받는자가 수기로 부가세를 표시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영수증에 제가 직접 계산해서 수기로 써 넣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