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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semant***   2009-10-07 오전 11:2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는 아예 없고 총액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직접 부가세를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경우(수기 포함)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공급자의 수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받는자가 수기로 부가세를 표시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영수증에 제가 직접 계산해서 수기로 써 넣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10-07 오후 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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