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요식업을 준비중인데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본사직원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숙박을위해
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은 아니고 주거용주택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2,600,000원인데 임대인이 개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않아 증빙을 어찌해야할지요?
월세를 수표로 발행해서 현금으로 주었고 수령확인증을 받았는데 경비로 인정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