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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안료 답변 만족도
wscaw***   2009-10-06 오후 6:5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8

안녕하세요..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무실 보안료 즉 세콤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은 뭘로 정해야하나요?

 

두번째는 건물관리소에서 주차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증금 몇만원을 납부하였고 이 보증금은 후에 건물을 나갈시 돌려받는 경우인데요.

이런경우 계정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0-06 오후 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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