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일이 28일인데,9월28일 월급이 나가고,10월1일 상여금이 8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면 10월28일 월급날에 원래 월급이 250만원인데,250+80만원 해서 330만원으로 월급명세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상여80만원 비과세 아니죠,과세되는것죠?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