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가공자료로 상여처분 받았습니다
1.다른소득이있으면 종소세수정신고 각년도별로 별도로 해줘야하나요
2.언제까지 해주면 되나요...
3. 상여처분에대해서만 소득세신고 별도로 작성하는지 다른소득 다시 합산해서 재정산 수정신고하는지요?
4.그당시 소득세신도때근로소득세액공제했는데 합산되면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는 어케하나요?
(산출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