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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sss0***   2009-10-06 오후 5: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자산재평가 재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08년토지가 1억 이였는데



08년 연말에 감정평가사에 재평가하여(3억으로 평가 받음)



08.12/31



토지 2억  / 자산재평가 2억



로 처리를 하엿습니다.



09.12/31



감정을 받아 재평가를 하니 4억이 되엇다면  OR 재평가액이 2억이 된다면



작년에 처리한 자산재평가 분개랑 09년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익이 발생하는것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의 분개를 각각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6 오후 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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