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기 예정 부가세 대상자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09.1기 확정시 납부세액은 있었으나 신용카드발행공제금액이 초과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대상자인가요???
1기확정시 무신고로 신고한경우도 09.2기예정 신고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