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처에 공사 한건에 대해 계약금 지급시, 한달뒤 중도금 지급시,
그리고 다시 한달뒤 잔금 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건의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한장을 발행해야 되나요? 그리고 월마감없체인 경우
당월 말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2달뒤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법에
위배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