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매출이 있습니다.
광고매출대금은 전월에 미리 받고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1월 30일 선수금을 받고 광고를 내보내
는것은 2월인 경우
미리 받은 광고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금을 받은 날 (1/30) 해도 되는지요?
계정처리는 보통예금/광고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2월 매출로 넘겨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법인에서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자율을 8.5%입니다.
그럼 올해 주.종 대여금으로 수정해서 법인세신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작년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은 2달치 급여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