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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문제 답변 만족도
blue7***   2009-10-06 오전 11:2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1) 광고매출이 있습니다.

 

광고매출대금은 전월에  미리 받고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1월 30일 선수금을 받고 광고를 내보내

 

는것은 2월인 경우

 

미리 받은 광고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금을 받은 날 (1/30) 해도 되는지요?

 

계정처리는  보통예금/광고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2월 매출로 넘겨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법인에서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자율을 8.5%입니다.

    그럼 올해 주.종 대여금으로 수정해서 법인세신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작년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은 2달치 급여수준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6 오후 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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