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직원이 서약서상의 내용을 하나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불성실로 인하여
회사에 민사상의 손해를 끼쳐 그동안에 지급했던 급여를 모두 반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발급받고 차용증 역시 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상의 내용에는 반환하여야할 급여를 차용증 상의 날짜에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대여해 준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공정증서 상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목적 : 채권자는 2009년 8월 14일 000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 첨부된 차용증에 의한 금원을 2009년 08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매월 말일 에 100 만원씩 변제하고 2010년 1월 말일에 잔금을 모두 상환키로 한다.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