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때 납부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붙었는데요
주민세는 55,000원이고
가산세는 1,650원 입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연체하여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0원이라 한다면
연체료가 20원 발생했는데요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보험료 납부에서.
회사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1,500원 직원 부담금은 1,500원
건강보험 회사 - 1,000원 직원 - 1,000원
고용보험 회사 - 1,000원 직원 - 800원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산재보험은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
모두 자동이체입니다.
3. 직원 추석선물로 250,0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때 분개는...
4. 직원들에게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200,000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저희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합니다
만약 체험활동을 하고 나서 10만원이 현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현금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체험활동이 농촌 체험활동이라 하고..
두번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 현금 10만원 / 농촌체험 10만원
보통예금 10만원 / 현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