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나중에 파견 업체에 파견비를 입금해주고 파견업체에서 파견직들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전표 분개가 이루어 지는지요????
가수금으로 빼야되는지 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빼야되는지?
분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