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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개인소유차량 비용(유류,수리비등)처리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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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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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오전 10:41: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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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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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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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초보로서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사규및 품의로 영업부 직원에게 급여시 수당이 아닌
법인카드로 개인소유차량(직원본인소유)의 각종 차량유지비용(유류, 수리비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유류대 70,000 / 미지급금 ..카드 70,000
차량유지비 수리비 150,000 / 미지급금 ..카드 150,000
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개인차량인데도 10만원이 넘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지
받지 않을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한지...?
2) 영업활동이 많아 대체로 매월 20만원 이상의 차량유지비
비용이 발생하는바 과세대상이 될것 같은데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켜야한다면 그달 급여지급시 급여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3) 그리구 위 분개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답변 자료를 검색해보니, 포괄적인거 같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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