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서 소급분 연금으로 과오납금 이자포함분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당월 연금 보험료에서 이부분을 빼면 납기 보험료가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 급여 공제한것도 당월 연금 보험료금액이 나왔습니다.
EX) 당월분 연금 보험료22,903,720
소급분 연금보험료(과오납금 이자포함) -159,840
납입고지액 : 22,743,880
이렇게 나왔을때 분개는
세금과공과 11,451,860(회사부담) / 미지급비용 22,743,880
예수금(직원급여공제)11,451,860 잡이익 159,84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