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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금 이자 발생에 따른 분개 답변 만족도
thdtnsdh***   2009-10-06 오전 8:4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3

저희 직원분이 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서 소급분 연금으로 과오납금 이자포함분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당월 연금 보험료에서 이부분을 빼면 납기 보험료가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 급여 공제한것도 당월 연금 보험료금액이 나왔습니다.

 

EX)  당월분 연금 보험료22,903,720

        소급분 연금보험료(과오납금 이자포함) -159,840

    납입고지액 : 22,743,880

 

이렇게 나왔을때 분개는

 

세금과공과  11,451,860(회사부담)  /   미지급비용  22,743,880

 예수금(직원급여공제)11,451,860       잡이익             159,84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6 오후 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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