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시 갑자기 의문사항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시 충당금을 설정후 지급을 하는데요
ex)차) 퇴직급여 충당금 11350770 / (대) 보통예금 11016350
소득세(예수금) 178200
주민세(예수금) 1782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년월차를 퇴사하는분이 -를 가지고 계셔서 퇴직금 지급시 -수량 만큼 공제를 시켰습니다.
이럴땐 분개가 어떻게 되야 되는지요
-년차 금액: -138400원 입니다.
분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