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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분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thdtnsdh***   2009-10-06 오전 8:4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9

퇴직금을 지급시 갑자기 의문사항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시 충당금을 설정후 지급을 하는데요

 

ex)차) 퇴직급여 충당금 11350770   / (대) 보통예금  11016350

                                                   소득세(예수금) 178200

                                                   주민세(예수금) 1782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년월차를 퇴사하는분이 -를 가지고 계셔서 퇴직금 지급시 -수량 만큼 공제를 시켰습니다.

이럴땐 분개가 어떻게 되야 되는지요

 

-년차 금액: -138400원 입니다.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0-06 오후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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