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 급여를 지급할때 갑근세와 주민세를 사원들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한번에 부과하려고요..
그런데..
입사한지 한달~ 세달정도 일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갑근세와 주민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월 급여가 837,000원 입니다.
적용한다면.. 얼마씩 떼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