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수정신고 및 귀속분 관련 답변 만족도
dud***   2009-10-04 오후 9:3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53

안녕하세요.

 

 

1)

원천세 수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이번 10.12신고분인데, 수정신고를 해보질 않아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신고분 중 수정신고부분은

8월분 퇴사자를 9월말로 변경, 9월 10일 원천 신고시  퇴직정산하여 원천세 미납부가 되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여 출력후 기존금액 빨간색으로 기입하여 우편보내는것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산분 신고서에 수정신고 란에 납부랄 금액적고 가산세 금액 적고

질문1) 가산세 일자계산은 납부하는 날까지 포함인가여? 아니면 전일 까지인가여? 주말이 끼면 어케 되나여?

잘문2) 더존아이큐브 사용하고 있는데 납부서 출력은 어떻케 하나요?

 

2)

원천세 신고시 귀속분 관련 질문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지급기준이라고 알고있는데 귀속분 구분도 하여야하잖아요

이게 왜케 헷갈리는지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퇴사) 8월 말 퇴사, 10월 10일 (퇴직정산 소득세 환급) 지급

퇴사) 9월 말 퇴사, 10월 10일 (퇴직금) 지급

퇴사) 9월 중순 퇴사, 10월 10일 (퇴직정산 소득세 환급) 지급

 

 

위 사항시 귀속분 및 지급일을 볼때 신고일 기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귀속분이 틀릴때 신고서 2장 작성시

 

8월 귀속분 9월 지급, 10월 신고시 환급액 -100,000

9월 귀속분 9월 지급분 신고서시 위에 -100,000 금액을 전월환급액으로 취급하여 기재하여

 납부액 정리하면 될가요??

 

 

아니면 귀속분 구분없이 걍 9월 지급으로 취급하여 10.12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05 오전 8:00: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