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없어서.. 법인세신고을 하지 않아야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편물이.. 하나 와있는데..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니.. 법인세기한후신고 안내문이더라구요..
그래서.. 분개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 영농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라는 출자금이 필요해서.. 서류로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분개시에... 현금 50,000,000원 / 자본금 50,00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기때문에 대차대조표에 현금이 증가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되는건 아닌가요??
2. 아래에 분개가 맞는지 봐주세요..
가. 축사건물 신축을 위해서 측량비 696,300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건물 696,300원 / 현금 696,300원
나. 축사시설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건물 30,000,000원 / 현금 30,000,000원
다. 건물신축시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시
건물 10,000,000원 / 현금 10,000,000원
라. 전기설치을 위해 비용 1,680,000원 지출시.
건물 1,680,000원 / 현금 1,680,000원
마. 건물 설계비 2,936,000원 지출시.
건물 2,936,000 / 현금 2,936,000
바. 건물 잔금 14,608,000원 지출시.
건물 14,608,000원 / 현금 14,608,000
사. 소독시설 계약금 2,000,000원
기계장치 2,000,000 / 현금 2,000,000
아. 지하수 개설을 위해 관정비
구축물 1,500,000 / 현금 1,500,000
자. 건물 잔금 12,132,000원 미지급시
건물 12,132,000원 / 미지급금 12,132,000
차. 소독시설 잔금 1,000,000원 미지급시
구축물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카. 예금이자 560
현금,당좌예금 560 / 이자수익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어떻게 작성 되나요??
3. 영농조합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다 대표자와 임원이 지급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일은 2008년 10월 28일 입니다...
2008년 법인세 신고을 위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