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현재는 연봉제실시로 인한
중간퇴직금제도를 도입해서 대표자까지 13월에 퇴직금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보험료라고
보험회사에서
대표자만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1,500,000원정도 보험료를 내면 전액 경비처리가 되고 ,
나중에 적립형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1: 퇴직금을 연봉제로인한 중간정산으로 지급받고 있는데도, 퇴직보험을 대표자만 들수 가 있나요?
질문.2: 가입할수 있다면 한도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