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80%정도 계약성사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두었다가
계약이 취소가 되었는데 미리 발행해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때 신고해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니
이상합니다. 발행해서 줘도 받지 않을거구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에 부실기재 1% 가산세 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다른 가산세가 있는지요?
아니면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아 수정신고서 작성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 큰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네요.